태국 은퇴비자 Retirement Visa 조건 입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로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기타 국제병원, 국제 학교 등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또 안전해서 퇴직 후 이민 거주 국가로 손 꼽히는 곳 입니다. 물론, 싱가폴 보다는 뒤지지만 생활비 등을 고려 했을때 최적의 나라가 태국 이며 수많은 분들이 태국으로 퇴직이민이나 은퇴비자를 받아
태국의 은퇴비자는 1년 Year Retirement Visa (1년 은퇴비자) 라고 해 1회 발급으로 1년을 거주 할수 있는 비자로 single entry(1회 입국) 허용되는 비자와 multiple entry(복수 입국 비자)로 한국을 왔다갔다 하셔야 할거니 multiple entry 비자를 신청해 받으면 됩니다.
이 1년 은퇴 비자는 매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일 경우 태국 내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은퇴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Must be 50 years old and above (50살 이상)
- Passport (signed copies of each page) (여권)
- Non-Immigrant Visa (비이민 비자)
- Departure Card TM.6 (이전 태국 방문시 출국 기록)
- Bank Account showing THB 800,000 (태국 800,000바트 이상의 은행 잔고)
- Monthly income of at least THB 65,000 (매달 수입 65,000바트 이상 수입, 위 800,000바트 이상의 잔고와 중복으로 증빙이 아닌 둘중에 하나만 증빙하면 됩니다)
- Combination (Bank Account + Income x 12 = THB 800,000) (위 2가지 증빙 중 하나 또는 은행 잔고와 1년치 수입이 800,000바트를 넘는 조합으로 증빙)
- Thai Bank Book (original) (태국 은행 통장 사본)
- Letter from your Thai Bank (태국 은행 발급 잔고 문서)
- Three(3) 4×5 cm photos, with full face taken (4*5 사이즈 사긴 3매, 얼굴 전체가 찍혀야 함)
- 이 외, 요청될시 건강보험증이나 건강검진 등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위 조건 만족 후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하거나 또는 한국의 태국 대사관(이태원에 소재)에 직접 은퇴비자를 신청 접수 하면 되며 접수는 대행기관에 맡기셨거나 직접 하셨더라도 승인시는 반드시 태국 대사관에 방문해서 여권 및 필요 서류에 사인을 해야 은퇴비자를 여권에 찍어주기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 절차를 진행하고 여권 수령해야 합니다.
은퇴비자 수령 후 아무때나 태국에 입국해 거주 할수 있으며 주의점은 태국 거주시 매 90일 마다 이민국 (Immigration Police)에 거주 신고를 해야 하며 90일 이전에 해외를 나갔다 들어올시는 입국시 부터 90일 내에 거주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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