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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투자/Philippines Real Estate

필리핀 콘도 구매관련 세금 및 서류들

by 평범함속비범함 2018. 9. 13.

Philippines 에서 Condo 콘도는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개념 입니다.


즉, 필리핀은 한국의 아파트 같은 주거 형태가 없고 비슷한 주거 형태로 콘도 가 있으며 외국인이 본인 명의로 취득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Condo의 경우 콘도로 지어진 건물일 경우 모든 외국인이 자유롭게 구매할수 있지만 전체 콘도 유닛 수의 40% 까지만 외국인이 구매할수 있고 나머지 60%는 필리핀 사람들이 소유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예로, 1,000세대 콘도를 짓는다면 이 중 40% 까지만 외국인이 소유할수 있고 나머지 60%는 필리핀 사람에게 판매 해야 합니다.


더불어,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 구매시 은행에 융자를 끼고 구매하듯이 필리핀 사람들도 융자를 많이 끼고 구매해 외국인 가격과 필리핀인 가격이 약간 틀릴때도 있으며 필리핀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필리핀 배우자 이름으로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및 해외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 하는 지역은 마닐라의 경우 Bonifacio가 계획 도시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이 외 Malate와 Makati 지역에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마닐라 외 지역은 Clark/Angeles 지역으로 Clark은 Clark Freeport and special Economic Zone지역으로 과거 미국 공군기지가 있었던 지역이나 현재는 미군이 철수 하고 특별 경제 구역으로 지정하여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Build Build Build 정책으로 Clark 공항을 확장 공사를 시작으로 국제 학교, 쇼핑몰, 호텔, 카지노 등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Clark과 차로 약 5~10분 거리에 있는 Angeles City는 Walking Street, Fields Avenue, Perimeter 와 한인타운(Friendship) 에 많은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집과 콘도를 구매한 곳 입니다.



Bonifacio, Clark 과 Angeles 지역은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으며, 필리핀에서 콘도나 땅을 살때 필요한 서류, TAX는 아래와 같습니다.

 

- Title Deed (Title Certificate): 우리나라 등기부등본 같은 권리증서 입니다.


- Registration Fee: 건설사로 부터 분양 받는 콘도는 분양가의 6% 입니다만약분양이 아니라 타 소유주로 부터 매수 시 등록세금 6%에 이전비 (Documentary Stamp Tax 1.5%, Transfer Tax 0.5%) 등 추가로 5%정도 더 들어 약 11%가 들게 되며 보통 매도자와 매수자가 반반(5.5%) 씩 부담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보통 매매 대금의 5% 입니다. 만약, 건설사의 신규 분양 콘도를 매입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는 지불안하게 되겠죠.


- 보유세: 1년에 appraised value (평가액- 우리나라 공시지가 개념)의 3%입니다


- CAR (Certificate Authorizing Registration) 과 TCL (Tax Clearance):세금 완납 증명서


- Proof of Income (소득 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등기시 소득증명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소정의 수수료로 agent를 통해 이 서류 없이 등기 가능합니다.


- 콘도 거래시 주의점은 반드시 매도자의 Title Deed에 있는 이름과 사진있는 신분증 및 여권 등 2개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의 부동산을 자기것이라고 파는 사기가 워낙 많기 때문이고 사기 당하는 순간 돈을 영영 못 찾는다고 보면 됩니다.


등록세 및 보유세는 우리나라 처럼 공시지가 같은 Appraised Value, Zonal Value 나 Fail Market Value라고 부르는 기준 가격 중 높은 가격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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