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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투자/재건축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답변서

by 평범함속비범함 2018. 9. 17.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답변서 캡쳐한 사진 입니다.


이전글에 재건축, 재개발 소유자는 관리처분 인가 를 받은 단지의 경우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급되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소개해 드렸는데 아래 국세청에서 답변 받은 내용 올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숙지하고 계셨다가 혹시라도 종부세가 부과 되시면 이의 신청해 행정상 실수에 의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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