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답변서 캡쳐한 사진 입니다.
이전글에 재건축, 재개발 소유자는 관리처분 인가 를 받은 단지의 경우 주택이 아닌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급되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소개해 드렸는데 아래 국세청에서 답변 받은 내용 올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숙지하고 계셨다가 혹시라도 종부세가 부과 되시면 이의 신청해 행정상 실수에 의해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국내 부동산 투자 > 재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래블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 정보 완벽 정리 (0) | 2019.01.26 |
---|---|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고급화 및 조합원 분양가 절감 (0) | 2018.09.22 |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분양 신청 결과 (0) | 2018.08.10 |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분담금 (0) | 2018.08.10 |
개포주공1단지 관리처분인가 공고 (0) | 2018.08.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