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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의 종합 부동산세 면제 기준

by 평범함속비범함 2018. 9. 13.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종합 부동산세 면제 기준 입니다.


우선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7월 과 9월에 각각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 50% 씩 재산세가 부과 되며 이를 바탕으로 매녈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재산세 처럼 부과 되는게 아니라 자진신고납부 해야 되니 (실제로는 홈텍스 가면 금액이 나오긴 합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세금 입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해 부과 되며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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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만 참고 하시고, 서울이나 경기도 웬만한 지역의 30평대 아파트 소유자는 9.3 대책으로 인해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될것으로 생각되고 세율은 인상한다고 했으니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어느정도는 인상될것 같군요.



종합 부동산세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부과 되는 것이며 부과 대상이 아닌것은 사무실이나 상가용 오피스텔, 미분양 주택(일정요건 충족시), 분양권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란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날이 재산세 부과일, 즉 6/1일 이전이면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및 주택 소유자는 건물이 아닌 입주권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확인 답변 받은 사항이니 이 점 참고하셔서 절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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