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 부동산 투자/부동산 뉴스

2019년 종합부동산세 변경 내용

by 평범함속비범함 2018. 12. 8.

2019년 부터 바뀌게 되는 종합부동산세 내용 입니다.


간단히 정리 하면, 서울시내에 34평 이나 강남이나 강북 핵심지역에 25평 이상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모두 종부세 대상이고 앞으로 공시지가도 2022년 까지 현실화 하면서 금년 대비 최소 3배에서 많게는 7배 정도 까지 내야함. 즉, 모두 세금으로 다 뺐기는 건데 설명해줘도 아니라는 산수도 못하는 사람들은 세금 고지서 받아보고 본인들이 몰 잘못했는지 깨달아 봐야 이미 늦을거임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200%로 확정.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신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기존 5∼10년 20%, 10년 이상 40%고 고령자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70세 이상(30%)이 15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공제 상한율은 70%로 유지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거주 2주택자가 주택 가운데 1채를 매각하고, 대신 농어촌 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 양도세를 감면 해주기로 함. 

양도세 10%포인트 가산 규정을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허용. 단 기존 2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 이하이고 농어촌주택이 기준시가 2억원(한옥은 4억원) 밑이어야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