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콘도 구매 가이드 입니다.
1. 태국에서 외국인은 본인 명의로 땅이나 집(무반)을 구매할수 없으나 콘도만은 법적으로 구매할수 있으며 각 콘도 프로젝트 마다 49%프로 까지 콘도 건축 면적에 맞게 소유할수 있습니다. 즉, 건축 면적이 1000평이라면 499평 까지 외국인이 소유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규 콘도든 기존 콘도든 구매하실때 외국인 지분율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구매 진행 하셔야 합니다.
2. 외국인 구매 자격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만 부동산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 이민법에 의해 거주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 투자관련법에 의해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
- 투자 관련 전체 비용을 해외돈으로 태국에 들여올수 있는 외국인, 즉 외국인은 Proof of Fund라는 자금 증명서를 부동산 등기시 같이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이 자금이 해외에서 태국 본인 계좌나, 판매자, 부동산 agent 또는 건설사 계좌로 입금되야 하고 이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금 증빙을 위해 은행으로 부터 FET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Form이라는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외국인도 부동산 구매시 태국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할수 있는데 태국의 2군데 은행 Bangkok Bank와 United Overseas Bank (UOB) 에서만 대출을 해주고 있으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2군데 은행 중 편하신 곳을 컨택해서 이자율 등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자율이 아주 높으니 잘 따져보시고 구매 하세요.
3. 헌법적 구매자 보호
태국에서는 구매자 보호를 위해 The Comdominium Act 라는 법으로 아래 3가지를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개발회사에 의해 사용된 Marketing용 전단지 등의 Materials은 부동산 판매 계약의 일부 조건으로 보고 마케팅 전단지의 내용에 대해 부동산 개발 회사에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 부동산 개발 회사는 미분양된 콘도 세금,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개발 회사는 정부 가이드 라인에 벗어나거나 특이한 조항이 있을시 계약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개발회사는 정부의 법률적 가이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4. Escrow Act (Optional for Buyer)
에스크로우 조항이란 구매자의 선택 사항인데 개발 회사에 지불한 디파짓 돈은 개발회사가 혹시라도 부도가 나게 되더라도 이 escrow 디파짓을 사용할수 없다는 조항 입니다. 실제 구매 하는 절차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이런게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5. 보유 콘도 렌탈이나 재판매
보유하고 있는 콘도의 렌탈이나 재판매는 우리나라 처럼 소유자가 원할때 언제든지 렌탈을 해주거나 재판매를 할수 있습니다만 간혹 관리규약에서 렌탈에 대해 최소 렌탈기간 등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렌탈 관련 최근 Airbnb등으로 호텔처럼 여행자들 대상으로 단기 렌탈은 태국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많은 콘도 보유자들 및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이런 Aribnb같은 임대업을 하고 있고 임대 수입에 대해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6.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1년의 월세 세입자를 구해주고 관리해 주는 수수료는 1달치 월세 입니다. 고로, 1년 렌탈을 한다고 할시 11개월이 본인 수입이 됩니다. 재판매의 경우 판매 금액의 3%~5%의 수수료가 일반 수수료 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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