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세
정부의 분양권 투자 규제로 인해 2018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해 55% 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에 분양권만 있는 1주택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일정한 자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2.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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