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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투자/세금

장기보유 특별 공제 - 재건축 아파트

by 평범함속비범함 2018. 8. 9.

장기보유 특별 공제 -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구매 시점에 따라 보유기간 적용 기준이 틀려 집니다.


- 관리처분인가 전 구매한 경우: 구매시점 부터 보유기간 산정 되며 재건축시 재건축 공사 기간도 보유기간에 산정됨


- 관리처분인가 후 구매한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이 나면 이 후 부터는 아파트가 아닌 입주권으로 인정되어 재건축 준공 후 등기 한 시점 부터 보유기간이 인정 됩니다. 예로,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가 2018년 4월 6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오늘 현재 이주중인데(아파트 철거가 안되 멸실이 안되었고 등기부등본을 띠어도 토지와 아파트 2개 등기가 나옴, 그러나 세법상 입주권으로 분류) 만약 A씨가 오늘 아파트를 구매 한다면 개포주공1단지 이주 완료 시점인 2018-09-30일 까지 보유기간 인정 못받고, 이 후 철거 기간 및 재건축 기간 모두 부유기간인정을 못받습니다. 재건축이 완료 된 후 개별 등기가 나서 본인 이름으로 아파트 등기가 나온 등기일로 부터 보유기간이 인정 되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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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 하신 분들도 재건축 공사 기간에는 임대가 불가함에 따라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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