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투자30 장기보유 특별 공제 - 재건축 아파트 장기보유 특별 공제 -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구매 시점에 따라 보유기간 적용 기준이 틀려 집니다. - 관리처분인가 전 구매한 경우: 구매시점 부터 보유기간 산정 되며 재건축시 재건축 공사 기간도 보유기간에 산정됨 - 관리처분인가 후 구매한 경우: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이 나면 이 후 부터는 아파트가 아닌 입주권으로 인정되어 재건축 준공 후 등기 한 시점 부터 보유기간이 인정 됩니다. 예로,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가 2018년 4월 6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오늘 현재 이주중인데(아파트 철거가 안되 멸실이 안되었고 등기부등본을 띠어도 토지와 아파트 2개 등기가 나옴, 그러나 세법상 입주권으로 분류) 만약 A씨가 오늘 아파트를 구매 한다면 개포주공1단지 이주 완료 시점인 2018-09.. 2018. 8. 9.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법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 2018. 8. 9. 분양권 양도세 분양권 양도세 정부의 분양권 투자 규제로 인해 2018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해 55% 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에 분양권만 있는 1주택 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일정한 자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규: 제167조의6(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양도 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2. 양도자가.. 2018. 8. 9. 이전 1 2 3 4 다음